사회복지과 장학제도 대상
장학제도
위 혜택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우선으로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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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재학생 대상
- 성적장학금(학과 재학생 상위 10%)
- 간부장학금
- 복지장학금
- 형제,자매장학금
- 면학장학금
- 교육자자녀장학금
- 총 동문회장 장학금 등
- 입학수석,차석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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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학생 대상
- 곰두리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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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장학금
- 준비중
| 장학금 | 내용 |
|---|---|
| 성적장학금 | 가. 입학장학금 A : 전체수석, 전체차석 나. 입학장학금 B : 과 수석, 과 차석 다. 입학장학금 C :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라. 입학장학금 D : 수시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마. 성적 장학금 (재학생) :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|
| 간부장학금 | 학생자치회의 대표, 부서장 및 과대표, 과 간부장학생으로서 본 대학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자 |
| 공로장학금 | 학보사ㆍ방송국간부ㆍ동아리연합회 및 동아리간부장학생으로서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자 |
| 면학장학금 | 본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 |
| 근로장학금 | 교내 행정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|
| 형제자매장학금 | 본 대학에 재학중인 형제자매 중 1인(부부, 부자, 모자포함) |
| 복지장학금 |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|
| 설립자장학금 | 본 대학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 |
| 총장특별장학금 | 본 대학의 명예를 선양하였다고 인정된 자와 특별히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된 자 |
| 산업체장학금 | 산업체 별도학급에 편성된 자 |
| 교직원자녀장학금 | 본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직계자녀 |
| 봉사장학금 | 교내ㆍ외에서 학교를 위해 봉사활동을 한 자 |
| 국가보훈장학금 |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|
| 모범장학금 | 차상위계층 또는 가정형편이 극히 곤란하거나, 천재지변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|
| 외국인장학금 | 별도규정 |
| 신입생특별장학금 | 별도규정 |
| 학사학위위장학금 | 별도규정 |
| 교외장학금 | 국가기관ㆍ자치단체ㆍ사기업체ㆍ장학재단 및 단체로 부터 지급되는 장학금 |
| 곰두리장학금 | 장애등급1~3급과 장애등급4급 이하인 자 |
| 금연장학금 | 6개월 이상 금연한 자 |
| 해외취업지원장학금 | 국내에서 영어심화학습과 호텔ㆍ서비스 부분 직무교육을 받은자를 선발 |
| 영어스피치대회장학금 | 영어스피치 경진대회 입상자 |
| 일본어변론대회장학금 | 일본어변론 경진대회 입상자 |
| 튜터링장학금 | 튜터ㆍ우수그룹 튜티 선발 |